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2.30>
[제목개정 2014.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