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7조(보충적 경비)
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공무원의 보수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11.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각종 세금과 공과금
16. 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17. 보험료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