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 우선권 부여
2. 교통물류 정보화 사업 지원
3. 교통수단의 대체 지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경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지원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외에 주차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