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목개정 2018.2.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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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목개정 2018.2.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