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9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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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9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