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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