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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지표,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7. 사업비 및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용ㆍ조달계획

8.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

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내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 내용

③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서 승인 요청 마감일 전까지 연장 사유 및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 실행 내용ㆍ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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