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