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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공포
2023.12.29 · 제00626호 · 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 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지표,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7. 사업비 및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용ㆍ조달계획

8.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

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내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 내용

③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서 승인 요청 마감일 전까지 연장 사유 및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 실행 내용ㆍ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2.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제5조(재협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의 재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사업 추진 방법ㆍ체계, 사업의 성과목표ㆍ성과평가 지표 및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등으로 정하고,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서, 실시협약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은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어야 하고,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 또는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