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2.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시행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