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4.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