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