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