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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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