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지원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1호라목의 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