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8(정부의 책무)듣기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