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듣기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3.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