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정명령)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나.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 위반 사항 및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3.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