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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험ㆍ실습 설비 등 교육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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