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듣기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