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7]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7]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