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