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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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