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제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 삭제<2024.7.30>
3. 제1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4.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