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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공포
2017.7.26 · 제14839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지도·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br>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br>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br>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br>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br>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br>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br>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