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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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