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