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17 (Developing Job Offers and Job Seekers)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job seekers and to help supply industries with the workforce they lack,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shall endeavor to develop job offers and job see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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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