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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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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 제1장 총칙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5 (Certification of Excellent Employment Service Institu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y에니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has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can캔 use유스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and앤드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throughθ쓰r루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hemð뎀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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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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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6)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again어겐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orf포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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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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