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재신청)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