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