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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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