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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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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1.15, 2013.3.23, 2025.10.1>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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