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