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1999.9.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