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변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이 필요한 공사 및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기록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