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1.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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