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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2절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3 (Unity of Exclusive Portions and Shares in Common Portions)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 A어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re셰어 in인 theð더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2) A어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in인 theð더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loss,로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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