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철회신고서)듣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19]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