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