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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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