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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9.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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