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1 (Reporting of Fines, etc.)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olds a claim under Article 446 (1) 4 shall report its amount and cause to the court without delay.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 459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laim reported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