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2 (Where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1 (1) is이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466 throughθ쓰r루 4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sserts어섯츠 an앤 objection.어브젝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