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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1 (Reporting of Fines, etc.)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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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59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laim클레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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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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