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5조(우편물관리의 해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5 (Release of Mail Control)
①법원은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the debtor or the bankruptcy trustee, revoke or change a request under Article 484 (1).
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n a decision revoking or discontinuing bankruptcy becomes final, or a decision closing bankruptcy is made, the court shall revoke the request under Article 48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