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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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