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50조(연동장치)
열차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정거장, 신호소 및 기지에는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건설규칙 › 제5장 신호 및 통신
열차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정거장, 신호소 및 기지에는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