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51조(열차제어시스템)
열차운행의 안전도를 높이고 열차의 속도를 향상시켜 선로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동장치와 여러 제어장치로 구성된 열차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건설규칙 › 제5장 신호 및 통신
열차운행의 안전도를 높이고 열차의 속도를 향상시켜 선로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동장치와 여러 제어장치로 구성된 열차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