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52조(열차 자동 정지장치)
열차의 충돌 및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자동 정지장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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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 제5장 신호 및 통신
열차의 충돌 및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자동 정지장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